■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태원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은 피했지만 사법절차는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고요. 수사심의위원회 논의도 지켜봐야 합니다.
남은 쟁점들을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길게 또 영장심사를 받았어요.
[정태원]
8시간 반이나 받았습니다.
지금 영장심사가 끝나고 나서 기각이 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바입니까? 아니면 예상 외라고 봐야 됩니까?
[정태원]
법조계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예상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 또 부정거래행위 금지, 그 규정과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두 법률 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역시 법률해석에 관해서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그대로 인정될지가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왔었고 또 한편 자체로 이것이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할 경우에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그걸 보고를 받았느냐, 그걸 입증할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이게 구속화하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전 세계 어디로 도망 가겠습니까?
도주 염려 일단 없고. 그다음에 1년 6개월 이상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만 50번 넘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임직원을 400여 차례 걸쳐서 수사했어요.
그러면 증거 확보 다 된 거 아닙니까? 뭐 새삼스럽게 증거인멸을 합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으로 볼 때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예측들을 했었는데 역시 결론이 영장기각으로 돼서. 물론 이것이 무죄다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 영장 담당 판사의 결론이었습니다.
법률 해석이 그만큼 까다로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이게 검찰 측도 그렇고 이 부회장 측도 그렇고 상당히 신경전이 상당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8시간 반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정태원]
그렇...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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